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2020.02.04 신설) ]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22.05.09 개정)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2.09.10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5.09 법률 제18862호 부칙 제2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