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7(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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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22.05.09 개정)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02.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