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5(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02.04 신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20.02.04 신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