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4(2007.06.01 개정)

부칙
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2007.06.01 신설)

②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2007.06.0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07.06.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