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3(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2007.06.01 신설)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2026.08.04 개정)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2007.06.01 신설)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2007.06.01 신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2007.06.01 신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