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1조(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241조【피의자신문】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2007.05.17 개정)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