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9조(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239조【준용규정】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