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8조(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
|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