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8조(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