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 고발의 방식 ]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