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7조(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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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