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7조(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