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7조 [ 고소, 고발의 방식 ]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