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2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232조【고소의 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2020.12.08 개정)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