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0조 [ 고소기간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삭제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