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9조(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
|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2007.06.01 개정) | |
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
|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2007.06.01 개정) | |
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