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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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2007.06.01 개정) |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2007.06.01 개정) |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07.06.01 개정) |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26.08.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