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4(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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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
①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1973.01.25 신설) | ①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1973.01.25 신설) |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1980.12.18 개정) | ② 제1항의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
③ 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1980.12.18 개정) | ③ 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1980.12.18 개정) |
④ 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1980.12.18 개정) | ④ 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1980.1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