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2(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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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1973.01.25 신설) |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
② 삭제(1973.01.25 신설) | ② 삭제(1973.01.25 신설) |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2007.06.01 개정)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2007.06.01 개정) |
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 ⑤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
⑥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 ⑥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