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8조(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