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3조의2(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213조의2【준용규정】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07.06.01 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