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3조(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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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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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