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3조(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