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3조 [ 검사의 구속기간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