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2007.06.01 개정)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