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2007.06.01 개정) |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2026.08.04 개정) |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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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2007.06.01 개정) |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2026.08.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