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5(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7.06.01 신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