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