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9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