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8조 부칙

2022.05.09 제18862호

2022.05.09 제188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