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8조의2(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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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