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197조【사법경찰관리】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2020.02.04 개정)

①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2026.08.04 개정)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③

삭제(2011.07.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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