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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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2020.02.04 개정) | |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 |
③ 삭제(2011.07.18 개정) | |
④ 삭제(2011.07.18 개정) | |
⑤ 삭제(2011.07.18 개정) | |
⑥ 삭제(2011.07.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