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6조(2022.05.09 개정)

부칙
2022.05.09 개정전2022.05.09 개정후
제196조【검사의 수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2022.05.09 개정)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2022.05.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