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6조(2022.05.09 개정)
| 2022.05.09 개정전 | 2022.05.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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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조【검사의 수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2022.05.09 개정) | |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2022.05.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