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6조 [ 검사의 수사(2026.08.04 삭제) ]

삭제(2026.08.04)

제196조 (2022.05.09)※ 삭제전 조문입니다.2026.07.01 시행 판본 보기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