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1조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