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6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12.29 개정)

②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