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