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1조 [ 감정보고 ]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