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1조 [ 감정보고 ]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