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 ]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2020.12.08 개정)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1.12.09 후 최초로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2020.12.08 법률 제17572호 부칙 제2조]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1.12.09 후 최초로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2020.12.08 법률 제1757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