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부칙
2021.08.17 제18398호
2021.08.17 제183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57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