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3조 [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1961.9.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