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1조의2(1987.11.28 개정)
| 1987.11.28 개정전 | 1987.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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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1961.09.01 신설) | |
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1961.09.01 신설) | |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1961.09.01 신설) | |
④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987.11.28 개정) | |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1961.09.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