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7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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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조【선서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 |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 |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2020.12.08 개정) | |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