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3조 [ 시각의 제한 ]
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