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0조 [ 검증과 필요한 처분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