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4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