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13조【관할의 경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