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3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