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0조 [ 집행과 필요한 처분 ]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