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9조 [ 집행 중의 출입금지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