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8조(2022.02.03 개정)
| 2022.02.03 개정전 | 2022.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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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2022.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