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5조 [ 영장의 집행(2026.08.04 제목개정) ]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②

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