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5조(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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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조【영장의 집행】 | 제115조【영장의 집행】 |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2007.06.01 개정) |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
② 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 ② 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